Adobe(어도비)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의 개정에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약관 개정 안내문의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가 된 Adobe의 이용약관 개정의 내용
업데이트된 이용약관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사용에 관련한 전반적 이용약관에 일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 콘텐츠 검토 등의 이유로, 어도비가 자동화된 방법 혹은 수동적 방법으로 사용자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약관 2.2 와 4.1)
(후략)
이 약관은 Photoshop 그리고 Substance 3D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에게 먼저 노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현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Adobe 소프트웨어를 스파이웨어로 봐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Adobe는 모든 창작물, 사용자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패턴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것이 끝이 아니다.
생성형 AI를 위해 사용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Adobe의 이용약관
Adobe 이용약관의 섹션 4.1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귀하는 저희(Adobe)에게 본인이 만든 컨텐츠의 사용, 복제, 공개 표시, 배포, 수정, 제작, 콘텐츠에 기반한 파생 저작물의 제작, 공개 수행 및 번역에 대한 비독점적이며 전 세계적이고 저작권이 없는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사실 이런 약관은 과거의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들이 약관에 많이 포함시켰던 내용이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버그수정을 위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학습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이 약관은 그대로 유지하면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약관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Adobe
왜냐하면 이제 Adobe는 단순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Adobe는 자사의 크리에이터 툴에 많은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시키기 시작했으며, 당연히 이런 생성형 AI는 많은 기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Adobe는 위의 이용약관 항목을 이용해, 고객들이 자사의 툴로 만든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아무런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Adobe가 생성형 AI 기술을 제공하지 않던 과거에는 해당 약관이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Adobe가 생성형 AI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상 해당 약관은 Adobe가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악용했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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